'사랑의교회는 법 위에 있는가'

기독법률가회 성명 발표, "'사역에 아무 문제 없다'는 당회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치 않다"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9년 05월 03일(금) 15:54
대법원이 지난 4월 25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를 무효로 판단하고, 위임결의 및 당회장 직무집행 금지를 명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오정현 목사와 소속 노회를 비롯한 원·피고 당사자들은 더 이상의 법적 다툼없이 확정판결에 승복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 사랑의교회 당회는 확정판결 당일 공고문을 통해 "동서울노회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교회사역은 안정적으로 감당해가야 하기에 교회법에 근거해 필요한 모든 결의를 거친 끝에 지난 3월 25일 임시노회에서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결의한 바 있다"며 "따라서 대법원의 금일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회사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사랑의교회 당회의 주장처럼 오정현 목사의 사역에는 문제가 없는 걸일까.

이와 관련 기독법률가회(CLF)는 2일 '사랑의교회는 법 위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전했다. 교회 사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랑의교회 당회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자격이 확정판결에 의해서 무효가 되면, 당연히 무자격 대표가 행한 대표행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내다봤다.

CLF는 "오정현 담임목사가 2003년 취임 이후 2019년까지 사랑의교회 법적 대표자로서 한 모든 대내외적 행위들은 '대표권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되며, 다만 교회와 거래한 선의의 제삼자들을 위하여 상법 제39조의 상업등기 규정을 유추한 법적 보호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며 "무자격자에 의하여 15년 이상 교회의 대표권이 위법하게 행사된 것은, 교회 내외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70여 년 재판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CLF는 이 같은 상황 속에 사과도 반성도 없는 일은 신앙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CLF는 "사랑의교회 당회나 오정현 목사 아무도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사람이 없고, 말로든 행동으로든 회개하는 사람도 없이 오직 '교회 사역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평안하고', '우리는 흔들지리도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으니 이는 법적으로도 정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이상하며 신앙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교계가 우려하는 담임목사의 지위 유무를 판단하는 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일까.

CLF는 교회의 자율성 침해에 대한 법리적 반발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동안 법적 다툼에서 보여왔던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의 행위, 확립된 판례법을 통해 세상법원의 재판권은 법리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CLF 측은 "세상 법원에서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지위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법리적 반발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교회의 대표자, 당회장 내지 담임목사 지위의 적법성에 대한 세상 법원의 재판권은 우리나라 대법원은 물론 미국 법원에서도 널리 인정된 보편적인 법 원칙에 해당하므로 법리적 반발은 현실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CLF는 재산의 관리 처분과 관련한 교회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하여 그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는 재판원칙(대법원 선고 2006다41297)을 확립한 바 있고, 정교분리원칙이 철저한 미국에서도 '세상 법원이 교회사건의 재판권을 가진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법이라고 소개했다.



#교회 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는 일반적인 논란은?

CLF는 교계와 교단의 재판체계가 건전하게 교인들 간의 분쟁, 교회의 분쟁을 해결할 능력과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바울 사도의 권면대로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좋다고 했다. 하지만 법적 다툼에서 사랑의교회가 보여준 태도, 한국교회의 지도층이 보여주는 교회 분쟁과 세상 법정의 실상에 비추어 볼 때, 세상 법정의 판결이어서 마뜩잖다는 교회와 교계 일각의 냉소적 태도에는 현실적인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CLF는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는 2015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다섯 차례의 판결을 받는 동안 치열하게 다투어 왔고, 교회 분쟁에서 세상 법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교계 최고 지위의 유무 판단을 시종일관 세상 법정의 판결에 의지해온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랑의교회 분쟁사건을 세상 법정에서 다루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다분히 자기모순적"이라며 "만일 세상 법정과 교회 분쟁에 관하여 이런 이중적 태도가 용납되거나 확대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은 법 위에 법 너머 존재한다는 오만함으로 세상의 지탄과 멸시를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기독법률가회의 성명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지난 3월 10일 주일예배 시간에 진행된 공동의회를 통해 오정현 목사님의 '위임 결의 청원 관련의 건'에 대해 성도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표결에서 압도적인 찬성 96.42%로 오정현 목사님의 2003년 위임의 교회법상 적법성을 재확인하였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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