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한국교회 8개 교단을 교회 혼란 세력으로 규정, 법적대응 조치' 통보
2019년 04월 10일(수) 07:39
A목사는 "이미 많은 교단이 한기총을 탈퇴한 상황에서 탈퇴 교단이 그 단체의 내부 일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단을 공동회장으로 세운 작태를 보면 나가도 너무 나간 듯 하다"며 "한기총은 이미 연합기관의 자격을 상실했고, 이단 영입과 임원 임명으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기총은 지난 8일 제30-6차 긴급 임원회를 열고 이단 B 씨를 비롯해 3명의 공동회장과 2명의 공동부회장을 선출하는 등 임원을 임명했다.
이외에도 한기총은 지난 4일 한국교회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B 씨를 이단 해제한 결정은 심각한 사항으로 인식하며 각 교단 총회에 보고하고 강력한 대처를 청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에 대해 B 씨의 이단성 및 한기총 교단 가입을 추진했던 사건을 8개 교단 이대위에서 허위로 문제를 삼은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오히려 한국교회 8개 교단을 이단 옹호 및 교회 혼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민·형사상 법적대응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임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