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에 방해 차량, 강제 처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방기본법 제25조 규정 밝혀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 주력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19년 04월 08일(월) 15:34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제 이동을 비롯한 강제처분을 강화하기로 밝혔다.
강원도 일대를 집어 삼킨 화마의 공포가 사라지기도 전에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제 이동을 비롯한 강제처분을 강화하기로 밝혔다. 이에 따라 주일 및 교회 행사 시 교회 앞 도로변 주·정차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 차량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대장의 명령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지난해 6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갖는 동안에도 위반 사례는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목길 소방차 출동로 확보가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만큼 교회와 교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다. 성동구의 한 교회 앞 도로의 한 차선은 매 주일 성도들이 세워둔 차량으로 가득하며 이렇게 세워진 차량은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동하지 않는다. 이 교회 관계자는 "인근의 학교와 구청 등의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교회가 거리가 멀어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계속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등포의 한 교회는 교회 옆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 민원이 늘고 관리가 힘들어지면서 차량소유자 이름과 번호, 차종, 휴대폰 번호 등이 적힌 '교인차량 등록증'이 없이는 주차를 금지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강제 처분 없이는 황금 시간 내에 도저히 소방차가 접근하기 어려워서 더 적극적으로 강제 처분하기로 했다"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불가피할 때 강제 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은숙 기자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