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두 번째 위임식 가져

총회 편목정회원 자격 특별 교육 후 3월 30일 위임식 가져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9년 04월 01일(월) 10:23
법원으로부터 위임목사와 당회장에 대한 결의 무효 판결을 받았던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총회 편목 정회원 자격 특별 교육' 이수 후 한 달 여 만에 다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가 됐다.

법원 판결 후 위임목사 직무가 정지됐던 오 목사는 지난 2월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총회 편목 정회원 자격 특별 교육' 수료 후 3월 25일 소속 노회의 위임목사로 선임돼, 3월 30일 오전 6시 위임식을 갖고 소속 교단법에 따른 위임목사 지위를 회복했다.

오정현 목사는 위임식에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중에 형제애와 전우애를 통해 함께 울고 웃고, 함께 해 주신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하다"며 "겸손히 섬기는 주의종이 되고, 말씀대로 목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랑의교회 측의 상고로 향후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된 오 목의 단기 편목과정과 위임선포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논란 또한 면하긴 어려워 보인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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