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세례자 성찬참여, 절차 중시하자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19년 03월 26일(화) 18:44
총회에 헌의된 유아세례자 성찬의 문제는 총회국내선교부가 긍정적 연구지침안을 마련하여 지난 102회기 총회에 보고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유아세례자 성찬참여를 총회가 통과하였다고 하며 곧 바로 시행하는 일부 교회가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원래 합리적 정책이나 사업 특히 헌법의 입안 또는 개정에는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이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상호 공존할 때 깊이 뿌리를 내린다. 특히 우리 장로교회는 대의제도로 운영하는 교단이므로 헌법에 근거한 총회의 회의와 절차를 소중히 여긴다.

특히 헌법의 개정은 법적으로 더욱 복잡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헌법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확보 받고 있다. 따라서 국내선교부서가 헌의한 유아세례자 성찬참여 지침을 현재 헌법개정위원회가 숙의를 거듭하는 중에 있다. 그것은 헌법 정치편과 예배편의 성찬참여에 관한 현행의 조항들을 적법한 개정절차에 따라 가결의 얻어 개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회기에 헌법개정위원회가 개정하기로 자체 가결을 하면, 그것을 제104회 총회에 보고를 하고, 총회는 출석회원 2/3이상의 가결로 수의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후 전국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과반수 찬성과 총 투표 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그 결과를 총회장에게 보고하면 총회장의 공포할 때 시행할 수 있다.

아직 긴 절차적 개정과정이 남아 있고, 현재는 개정을 위한 유아세례자 성찬참여 지침안만 마련된 셈이다. 우리 총회는 지난 100년 이상 만 15세 이상 세례교인에게만 성찬참여권을 부여하였고, 성례로 규정하고 교인의 권리로 까지 명시하였다. 헌법 예배모범에는 아동은 세례 받을 준비와 장차 성찬에 참여할 준비를 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 때문에 그 제도의 개정은 교리학, 예배학, 선교학, 기독교 교육학 등을 종합한 수준 높은 내용적 합리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헌법개정을 위한 제반 절차적 합리성도 함께 중시할 때 중첩된 개정의 산을 넘어 갈 수 있다. 따라서 지교회는 시행의 성급함보다 그 절차를 존중하며 기다림의 지혜를 가짐이 더 소중한 때이다. 우리 교단은 그동안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왔기에 긴 역사 속에서도 건전한 교단을 이루어 왔다. 그 자부심을 토대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아세례자 성찬참여를 위한 헌법개정안 역시 선한 결론이 도출될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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