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엎치락뒤치락

[ 기자수첩 ]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03월 25일(월) 11:24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예외적 성격이 강한 법을 두고 종교계와 일반 시민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보여 정부의 명확한 판결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종교인 소득 과세 관련 공방은 입법 과정부터 치열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려니 종교인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반발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납부하게 했으며 이전과 달리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자녀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결국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 항목이 신설됐지만, 사실 기타소득은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종교인 소득의 성격과는 차이가 있다.

종교활동비도 그렇다. 2017년 말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한다고 입법예고 됐는데, 시민단체들은 '많은 액수를 종교활동비로 처리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결국 종교활동비에 대해서 과세하지는 않지만 그 액수는 지급명세서에 기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급명세서란 과세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인데, 비과세 처리를 받기 위해 액수를 적어 내는 것도 기존 관례와 맞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 8일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신)을 주축으로 한국교회 목회자 125명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소득세 과세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세무조사 등으로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3월 같은 법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종교인들에게 차별적 우대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예외적인 법이 제정됐고 그 불분명함으로 같은 소득세법 조항을 두고 상반된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시점에 명확한 법을 통해 과세하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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