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세례 성찬 참여, 헌법개정위 심의 중

헌법 개정 후 시행해야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9년 03월 22일(금) 17:38
헌법개정위원장 신영균 목사
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유아세례자의 입교 전 성찬 참여'의 시행 여부를 두고 교회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02회 총회에서 결의된 유아세례자의 입교 전 성찬 참여가 허락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한 일부 목회자들이 유아세례를 시행하면서 논란을 촉발했다. 하지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장 신영균 목사(경주제삼교회)는 "현재 유아세례자의 입교 전 성찬 참여는 총회 헌법상 불가능하며 아직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신영균 목사는 "총회에서 유아세례 성찬 참여와 관련된 국내선교부 청원 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헌법개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제104회 총회에 헌법개정위원회가 헌법개정안을 상정하면 총회 재석회원 2/3 이상의 가결 찬성을 얻어야 하고, 이후에는 노회 수의 과정을 거쳐 총회장이 공포해야 시행할 수 있다"며 이것이 절차이고 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영균 목사는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에서 현재 유아세례자의 입교 전 성찬 참여와 관련된 연구에 착수했다. 만약 총회 헌법이 개정된 후 수의과정을 거쳐 총회장이 공포하더라도 빨라도 제104회 총회 이후에나 시행할 수 있다"며 "전국노회와 교회는 현재 유아세례 성찬을 진행하면 안 된다. 이것이 현재의 헌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난 102회 총회에서 국내선교부가 보고한 '유아세례자의 성찬 참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 받고 유아세례자의 입교 전 성찬 참여를 이견 없이 허락한 바 있다. 또 국내선교부는 청원안의 제안 설명을 통해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이 유아성찬을 시행하고, 예장 합동도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연구 중으로 한국교회의 유아성찬의 신학과 시행에 급격한 변화가 예고된다"며 "유아성찬의 회복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되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당시 102회 총회는 통과된 유아세례자의 입교 전 성찬 참여 청원 안을 헌법위원회로 보내 처리키로 했고, 이후 103회 총회 헌법위원회의 결의로 현재 헌법개정위원회가 심의를 진행 중이다.

임성국 기자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