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회, 격년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해야

102회기 중 서울강북노회 등 5개 노회 실시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9년 03월 21일(목) 22:28
전국 68개 노회는 올해 103회기 안에 교회 성폭력 예방을 위한 첫 의무교육을 마무리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2회 총회가 '목회자 및 교회 직원(항존직, 임시직)의 성적 비행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청원 및 교육과정개발연구위원회 조직' 청원안을 허락하고 모든 노회는 격년으로 교회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의무 교육을 시행하도록 결의했기 때문이다.

총회 결의에 따라 지난 102회기 중에는 '서울강북노회, 대전노회, 천안아산노회, 제주노회, 경북노회'가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고, 제103회기 중 봄 노회 기간을 기점으로 상당수의 노회가 성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아산노회 전 국내선교부장으로 노회 5개 시찰회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진행했던 임광호 목사(새암교회)는 "노회가 총회 결의에 따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을 진행했다. 정기노회에서 교육 진행 시 불참자가 발생할 수 있어 각 시찰회에서 1시간 이내의 교육을 진행했다"며 "성폭력 예방 교육이 목회자들의 성인식 향상과 경각심을 통한 언행의 조심성, 성 문제 예방 차원의 효과도 크다. 전국노회가 부담을 갖지 말고, 교육을 진행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성폭력 예방 의무 교육과 관련해 국내선교부는 "각 노회는 교회 성폭력 예방을 위해 노회원들을 대상으로 교회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을 이번 제103회기에 꼭 실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특별히 지 교회도 교회의 직원(항존직-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시직-서리집사)에게 교회별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