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 재판국 판결 앞두고 입장차

비대위측...재심 신속한 처리를
직전노회장측...빠른 수습 요구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9년 03월 10일(일) 15:24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수원 목사(가운데).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를 중심으로 한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측 목회자들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회 신임원회에 대한 선거 무효의 소와 관련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고, 일부 총회 임원에 대한 발언에 강력히 항의했다.

김수원 목사는 "최근 한 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회 임원회가 3월 회의에서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할 계획이며, 대법원과 상관 없이 수습전권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분쟁을 해결할 것"이라며 "사법부 결정은 제73회 임원 선거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목사는 "총회 한 임원의 발언은 제75회기 노회 임원 선거가 불법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재심에 대해서도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측은 현 상황에서 재심 건을 취하할 아무런 이유나 명분이 없다. 교단의 권위와 법질서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더욱 그러하다"라며, 조속한 판결을 요청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동남노회 직전노회장 고대근 목사를 비롯한 목사·장로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통해 "총회 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할 것에 대해 예단하면서 총회 임원들과 총회 재판국원들이 자신들 편이 되라고 시사하는 어리석은 언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입장문에서는 "총회 임원회가 2018년 11월 27일 결의한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 구성에 대해 사고노회가 전제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총회 임원들께서는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가 보다 폭넓고 빠른 수습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원해 줄 것"을 청원했다.

이외에도 입장문에서는 김수원 목사측이 불법 단체들과 야합하고 연대하는 행위 중단과 여론몰이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8일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던 남삼욱 목사가 소를 취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취하서에서는 "총회 임원회에서 이미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되어 노회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총회 임원회에서 지난 2019년 2월 중순 경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결의한 사실과 이에 따라 조속히 수습전권위원회에서 헌법시행규정 제33조 9항에 따라 서울동남노회 수습노회를 총회장 명의로 소집코자 하여 노회 임원 선출을 정상화하기 위하여"라고 소취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본보의 확인 결과 소취하서에서의 남삼욱 목사의 주장과는 달리 총회 임원회에서는 지난 2월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결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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