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 결국 사고노회 규정

임원회 "자체 해결 기다렸지만, 더이상은 무의미"…수습전권위가 노회 직무 대행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9년 03월 14일(목) 09:47
12일 총회 임원회를 마치고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 규정'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서기 김의식 목사(좌)와 변창배 사무총장.
명성교회 목회지대물림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서울동남노회가 결국 사고노회로 규정됐다.

지난 1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고,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가 전권을 갖고 수습하는데 힘을 실었다.

이날 임원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가진 서기 김의식 목사는 사고노회 규정 경위에 대해 "선출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되어 노회가 개회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적으로 양분화 돼 있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 자생적으로 풀 수 없다고 판단했기에 수습전권위원회를 통해 상생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원회가 양측이 제출한 동영상을 시청한 결과, "무질서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았고, 모든 정황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동석한 변창배 사무총장은 "현상을 보고 처리하게 돼 있다. 임원회가 여러 달 동안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기다려왔지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이상 기다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이 제기될 때에는 재판국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임원회가 판단하지 않은 것"이라며, "소취하 상황은 새로운 상황이 된 것이기 때문에, 103회기 임원회가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헌법위원회가 '치리회의 사고 여부는 노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했고, 2월 임원회서 채택된 바 있다.

당시 헌법위원회는 '사고노회 규정시 그 판단의 주체'에 관한 질의에 대해 "상급 치리회 또는 노회 등 어느 주체에 의해 '사고노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치리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사고노회가 된다"고 해석했다.

총회 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함에 따라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선출을 간접적으로 불인정하게 됐다. 그동안 이미 구성됐으나 법적 강제력을 집행할 수 없었던 총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수습노회 소집 등 제반사항을 집행할 수 있어, 노회 수습에 가속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총회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명칭에서 '명성교회'는 빠졌지만 수습하는 과정에서 명성교회 문제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수습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임원회 기자회견에 바로 이어 입장을 밝힌 김수원 목사(태봉교회)는 "일련의 일들이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일방적인 소취하인 경우 민사소송은 상대편에서 '취하 부동의'가 있는데, 우리에겐 그런 기회조차 없었다"며, "명성측과 협상하려는 것이 가장 우려가 된다. 법률로 판단이 되어 총회가 결정한 사항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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