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낙태법 유지 촉구

"여성과 태아는 모두 보호되어야", "낙태죄는 생명 보호 위한 헌법 정신 반영된 것"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9년 03월 08일(금) 16:21
헌법재판소의 헌법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위헌소원에 대한 최종판결을 앞두고 국내 생명보호단체 등이 연대해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법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낙태반대운동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낙태를 반대하는 보건교사 일동,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프로라이프교수회, 한국성과학연구회 등이 참여한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지난 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과 태아 보호를 위한 낙태법 유지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엄마의 모체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이며,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행법은 유지되어야 한다"며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 개체이므로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으며,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낙태법은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낙태법은 지금까지 여성을 처벌하기보다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 낙태를 예방하도록 하는 기능을 해왔으며,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는 출산을 원하지만, 친생부나 가족에게 낙태 강요를 받는 여성과 태아를 낙태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되었다"며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낙태위기에 처한 여성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며 낙태 허용은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낙태 수술이 여성의 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마저 낙태의 강요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하므로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낙태죄는 생명 존중의 헌법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며 양육정책을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는 모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는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낙태 고민 등의 짐을 대부분 여성 혼자 감당하도록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양육정책을 마련하고 구상권 청구와 양육비 책임법 마련 등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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