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 판결 전까지 '화해·조정' 주력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 노회 정상화에 초점 맞춰 양측 중재 나서기로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9년 02월 23일(토) 18:39
2월 22일 열린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 103회기 3차 회의.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가 화해와 중재 임무에만 충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가칭)서울동남노회(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에서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노회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양측의 중재를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채영남)는 지난 22일 3차 회의를 갖고 사고노회가 규정되지 않은 이상 '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수습활동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정과 화해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서울동남노회는 '선거무효소송'이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이다. 이 소송은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서울동남노회 제75회 노회에서 선출된 신임원들의 지위가 무효라는 취지로 청구된 소송이어서 소송 결과에 따라 사고노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은 "치리회의 사고 여부는 노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돼 있어, 상급 치리회인 총회(폐회 중 총회임원회)도 사고노회 지정을 판결 이후로 유보한 상태다.

이날 위원회는 화해조정을 위해 양측을 면담한 3인 위원회의 보고를 청취했지만, 양측의 주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기존의 주장을 확인한 정도여서 조정의 진전을 위해 노회의 원로, 중진, 중립지대 노회원 등을 만나는 등 다각적인 작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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