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역개정판' 성경, 저작권 보호 받는다

대한성서공회 저작권 분쟁 승소, "한국교회의 예배용 성경인 '개정개정판'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9년 02월 22일(금) 18:13
'개역개정판' 성경이 새로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저작권법 보호를 받게 됐다. 법원이 성경 번역본을 창작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5년간 이어온 저작권 분쟁에서 대한성서공회(사장:권의현)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성서공회가 1998년 발생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반발해 설립된 한국성경공회는 2008년 9월 10일 '바른성경' 초판을 출판했고 2016년까지 총 4만8200부를 발행했다. 개신교 교단 중에는 한국성경공회 회원 교단인 예장개혁총회가 예배용 성경으로 채택했고, 예장 총회(합동)에서도 바른성경 채택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총회 결의로 강단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박상구)는 지난 18일 피고 한국성경공회(발행인:김태윤)의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이 원고 대한성서공회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성경공회가 발행한 바른성경은 저작권법에 따라 제작 판매할 수 없어 더이상 성경 보급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개역개정판(성경)은 개역한글판을 기초로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한 저작물로써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고 할 것"이라며 "피고(한국성경공회)들은 원고의 저작물인 개역개정판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모방한 바른 성경을 번역하고 발행함으로써 원고(대한성서공회)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개역개정판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현저한 유사성이 바른성경에 나타나고 우연히 존재하기 어려운 공통의 오류도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바른성경은 개역개정판에 의거해 작성되었음을 넉넉히 알 수 있다"며 "한국성경공회는 바른성경을 복제, 제작, 반포, 판매, 전시,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피고들의 각 사무실, 공장, 창고, 판매점포에서 보관, 전시, 진열하고 있는 바른성경의 완성품, 반제품, 시작품, 부분품을 폐기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 대한성서공회 측은 "한국교회는 한 세기가 넘는 동안 교파를 초월하여 각 시대마다 공인역 성경인 개역성경을 번역, 개정하는 작업을 함께 해왔다. 이를 통해 교파가 서로 다른 교회들이 협력하여 연합할 수 있었고 성서를 통하여 교회 일치 정신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대한성서공회는 성경의 번역과 보급을 맡은 한국교회 연합기관으로서 한국교회의 예배용 성경인 '개정개정판'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신대학교 내에서 실무를 감당하고 있는 한국성경공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 여부는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이다"라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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