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교회가 보호해야 한다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19년 01월 24일(목) 08:21
개인정보 보호에는 교회라고 예외일 수 없다. 2017년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 시행에 들어가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교회도 교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교회는 교적부를 정리하거나 구역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교적부를 정리하는 과정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내용이 해킹으로 유출되거나 구역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교인들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쉽게 공개되기도 한다. 심지어 교회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시 본인 확인과 거주지 파악 등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주민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미 사회에서는 개인정보가 해킹을 통해 대거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는 추세다.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205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건수도 크게 늘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웹페이지 기준으로 지난해만 5300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듯 교회들마다 제작하던 교회요람과 수첩이 사라지는 추세다. 교회요람에 개인의 전화번호와 주소 가족 사항이 포함돼 있어 개인 유출이 쉽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교회요람이 사라지는데 비해 교회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는 사례가 늘어나 이로 인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대형교회들은 개인정보 유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교회가 앞장서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교인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목적과 범위를 정확히 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대신 휴대폰 인증이나 이이핀 등을 통해 회원 가입이 이뤄지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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