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성도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있다

정보수집 동의 구하고, 홈페이지 유출 조심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01월 21일(월) 08:18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교회도 성도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교회도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더욱 섬세한 주의가 요청된다. 특히 성도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교적부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목적과 범위를 정확히 하고 반드시 동의를 구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사회는 개인정보 유출 계속

개인정보가 해킹을 통해 대거 유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선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이용자 3500만명, 2014년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120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구글은 지난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구글 플러스 사용자 5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소프트웨어 버그로 제삼자에게 노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파급력은 과거와 비교해 커지고 있다. 과거 홈페이지 해킹으로 유출된 회원정보들은 가입시 기입한 개인 신상 정보가 중심이었다. SNS에는 이보다 많은 정보들이 포함돼 있어 이용자가 어떤 성향과 소비습관을 갖는지, 무엇을 검색하는지 등이 빅데이터 기술로 취합된다.



# 교적부 만들려면 동의 먼저 구해야

최근들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사회의 이러한 변화에 교회도 성도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기 위해 경각심이 요청된다. 대부분 교회들이 전산으로 교적을 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성도들의 민감한 정보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기 위해 철저한 보안이 요구된다. 정보가 새어나가면 이단의 포교 활동에 이용될 수도 있다. 정보 보호에 앞서 교회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교회의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평북노회 아름다운교회(황인돈 목사 시무)가 매년 발행하는 교회수첩에는 올해부터 교인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 교회 정책과 조직 등의 정보만 담겨있다. 아름다운교회가 지난해 성도들에게 동의서를 받았는데, 젊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사진과 여러 신상 정보를 게재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교회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시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염두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황인돈 목사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교역자들끼리 보는 교적부를 작성한다고 해도 성도들에게 꼭 항목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만약 교회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나 이단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니, 동의서를 받지 않은 교회는 서둘러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노회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


# 홈페이지 통한 정보 유출 조심

특히 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성도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 올린다면 권한을 부여해 아무나 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검색시 많은 정보들이 무방비로 노출된다. 또한 회원가입시 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민번호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하면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휴대폰 인증, 아이핀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법은 2014년 개정됐지만, 개설된지 5~10년 된 일부 교회 홈페이지에선 아직도 요구하고 있어 변경이 필요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노회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많은 노회들이 회원가입시 개인정보와 관련해 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일부 노회는 페이스북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 한 노회는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는 노회 홈페이지들도 있다.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회원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할 정도다. 시찰회별 교회 주소와 전화번호, 목회자 이름 등은 공개된 정보로 여길 수 있으나, 그 이상 정보가 노출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한 노회 홈페이지에는 시찰회별 교회,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담임목사의 휴대전화 번호와 사진까지 비회원들에게 공개해 놓고 있다. 또 경상도의 한 노회 홈페이지에선 남선교회 여전도회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연합회 등의 임원들의 이름과 소속교회, 개인연락처가 노출돼 있다. 이름 교회 소속전화번호 직분 등 평신도의 개인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떠다니는 것이다.

리틀송 대표이자 전도사닷컴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오 대표는 "인터넷 상에서 한 교회가 부서별 수련회 참여자 명단과 여행자보험 명단을 올린 경우도 봤다"며, "인터넷 상에서 삭제해도 구글을 통해 과거의 기록들을 볼 수도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그는 "3가지 이상의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선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정보를 사용할 것인지, 또 이 정보의 책임자는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노회의 홈페이지.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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