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의 윤리성 회복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19년 01월 18일(금) 11:56
최근 본교단 소속 대전 지역의 한 목회자가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거부한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됐지만 교단 안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사건이다. 이러한 가운데 총회 임원회가 15000명의 본교단 소속 목회자들에게 성윤리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총회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우리 교단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총회 임원회는 우리 스스로의 반성없이 덮고 지나간다면 또 다른 제2,3의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입장이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교단의 발빠른 대처로 보여진다.

최근 한 방송에선 소속 노회가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다며 징계 보다는 이를 묵인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도한 바 있다.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도 교회는 목회자의 성범죄를 감싸안는 분위기를 여실히 드러낸 보도였다.

그럼에도 본교단 총회는 목회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회의 시선을 바꿔 나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제103회 총회에선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없고 성폭력 범죄로 자신 사임 후 노회를 옮겨 목회 현장에 복귀하는 것조차 막는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또한 이미 총회 차원에서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교회 성폭력 예방 및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에선 성폭력과 관련된 세부 책벌 사항에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 논의 중이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바꾸기 위해 교회가 감당해야할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 목회자의 윤리성 회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본교단 소속 목사가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 총회장이 입장을 발표하려는 의지와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헌법개정 논의 등은 교단 차원에서 사회의 시선을 바꾸려는 뼈를 깎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