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견에서 공감으로

[ 현장칼럼 ]

안하원 목사
2019년 01월 21일(월) 10:00
정확히 1년전 필자가 소장으로 있는 상담소에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 한 분이 찾아와 상담을 했다.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분의 초청으로 그 분이 살고 있는 방에 초대되어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2~3일 후 경찰이 와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자신이 돌아간 후 그 집에 있던 현금이 없어졌다며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것이다. 너무나 황당해서 증거를 대라며 항의도 했지만 경찰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쪽방에 거주 함으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넘겨져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선변호인의 생각은 무죄가 나올 확률이 많다고 했다. 경찰은 쪽방 주민에 대한 지나친 편견으로 조사를 한 것 같다.

몇 달전부터 어느 보수기독교 단체로부터 문자가 계속해서 들어왔다. 내용인즉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권조례 개정안'과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시민들의 인권의식 향상과 민주적 시민의식을 향상 시키는 교육 조례안을 일부 기독교인들이 왜 반대할까? 이유인즉 '나쁜 인권조례안'이고 '가짜 민주시민조례안'이라는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니 시대에 맞는 '인권조례 개정안'이고, 매우 훌륭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었다. 부산시민 70%이상이 지지하는 조례안을 왜 그들은 나쁜 조례안이고 가짜 조례안이라고 볼까? 일부 내용을 확대 해석한 편견 때문이다.

편견은 '자신만이 옳다'라는 자만심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 편견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배타성을 키워왔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편견은 타자를 이해하려는 의식이 부족한 것이다. 만약 예수님이 편견을 지닌 채 복음을 전파했다면 과연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느끼게 할 수 있었을까? 믿음이 깊어질수록 편견은 사라지고 공감능력은 증대되는 것임을 위대한 신앙인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 노숙인, 장애인들에 대해 사람들은 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유명한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karen Armstrong)은 세계의 모든 종교들은 갖가지 신조와 자기만의 경전을 갖고 있지만 그 속에는 공통적으로 '공감'이 흐르고 있음에 주목했다. 이 공감은 '자비' 즉 '아픔에 함께 하는 것'이 종교적 가르침의 핵심이라 했다.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 깊은 곳에 편견이 자리잡고 의식을 좌지우지 하기도 한다. 그래서 명상하며 기도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함을 느낀다. 그리해야 진심어린 공감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안하원 목사/부산동구쪽방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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