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재재재심'은 불가

헌법위원회, '재재심'으로도 억울한 피해 충분히 구제…교단 탈퇴자는 재심청구권 없어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9년 01월 14일(월) 07:48
'재심 판결에 대한 재심(재재심)은 사유에 따라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재재심' 판결에 대한 재심 즉 '재재재심'은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이현세)는 '총회재판국의 재재심 판결에 대한 재재재심 성립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해석을 내렸으며, 지난 10일 열린 103-5차 임원회에서 수용됐다.

헌법위원회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기 해석과 같이 예외적인 사유(기존 재재심 해석의 예외적인 사유 5가지)에 한하여 '재재심'까지 허락할 수 있다고 하여도, '재재심'으로 그 억울한 피해를 충분히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총회 헌법 수호와 법적 안정성, 재판결과에 대한 권위를 지키기 위해 '재재재심'은 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최종심인 총회재판의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재재심)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다음의 5가지 사유에 대해 예외적으로 재재심을 허락하고 있다. 그 사유는 △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이다.

한편 재심이든, 재재심이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교단에 소속된 자에 한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교단 탈퇴자의 재심청구권 유무'에 대한 질의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본 교단에 소속된 자가 아닌 경우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교단을 탈퇴한 자는 재심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는 "헌법과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며, "단, 외국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의 직원이나 혹은 종교적 이유로 귀국치 못하는 자가 본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교회에 직원으로 봉사할 때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는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4항에 근거하고 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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