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회기 재판국원들 '결의 위법' 주장 … 특별심판위원회 구성

총회장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특별심판위원장에 김정호 목사 선출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9년 01월 11일(금) 18:45
총회장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심의하고 판단하는 총회 특별심판위원회가 103회기에 구성됐다. 102회기 총회 재판국원 서성규 목사 외 4인이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다루기 위해서다. 특별심판위원회는 총회의 상임 부·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원고들은 '지난 103회 총회에서 공천된 재판국원 전원을 총회 결의로 해임한 건은 헌법에 위배된 무효'라고 청구 취지를 밝히고 있다.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로 총회 재판국원을 해임한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회 특별심판위원회는 11일 백주년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김정호 목사를 선출하는 등 조직을 완료했다.

전체 위원 19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소장 취하를 권면하도록 의견을 모았으며, 후속절차에 대해서는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다음은 선출된 임원. ▲위원장:김정호 목사(군경교정선교부장) ▲서기:김광재목사(정치부장) ▲회계:최내화 장로(사회봉사부장)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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