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부동산 매각대금, 고유목적에 사용해야

상증세법 개정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01월 04일(금) 17:02
교회가 성도에게 부동산을 기증 받을 경우, 이를 수익 목적이 아닌 교회의 설립 목적에 따라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교회가 기증받은 건물을 사용할 수 없어 임대할 경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기증 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매각 대금의 90%를 3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과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기증 받은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회가 성도로부터 헌금을 받고, 그 금액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뒤 매각하면 어떻게 될까,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지난 12월 31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교회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총회 재정부(부장:이종렬) 세정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인 세무사 김진호 장로는 "올해부터 교회가 헌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처분할 경우, 3년 이내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90%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르면, "제48조 제3항 본문 중 '재산'을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한다"고 공포됐다.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해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교회(공익법인)가 '출연 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과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은 교회가 성도에게 부동산을 기증 받았을 때,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이 부동산의 매각 대금을 목적사업에 3년 내 90% 이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됐다. 법이 개정되면서 교회가 기증 받은 부동산뿐 아니라, '출연 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즉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매각할 때에도 이와 같은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개정 전 상증세법은 교회(공익법인)가 출연받은 재산에만 관여했다. 예를 들어 교회가 부동산을 성도로부터 기증 받을 경우,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교회는 매각 대금의 90%를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3년 이내 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90%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고, 1년 이내 매각대금의 30%를 사용하지 않거나, 2년 내 60%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상증세법은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를 넓혔다.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까지 간주하는 것이다. 즉 교회가 기증받지 않고 헌금으로 직접 매매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도, 매각 대금을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9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김진호 장로는 "과거엔 교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판매할 때에만 판매대금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납부했고, 직접 매매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며, "교회 입장에선 '내 돈' 주고 샀는데 무슨 증여세냐며 반발할 수 있지만, 교회나 비영리단체 등이 가진 돈을 모두 기부나 출연받았다는 성격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중 매각한 자산의 금액을 포함한다'는 통칙이 있었는데 이를 이번에 공식적으로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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