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금 퇴직일시금 이자율 2.63%

지난해 2.39% 보다 0.24% 올라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12월 28일(금) 16:36
2019년 총회 연금의 퇴직일시금 이자율이 2.63%로 결정됐다. 3년 평균 정기예금이자율을 1.63%로 보고 이에 1%를 가산한 이율이다. 지난해 이자율 2.39%보다 0.24% 상승했다.

총회 연금재단(이사장:이남순)은 지난 12월 27일 재단 사무실에서 제32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15년 미만 가입자의 퇴직일시금 이자율을 이같이 결의했다.

연금규정 제30조(퇴직일시금)엔 '연금 납입기간이 15년 미만으로 퇴직하게 된 자가 퇴직일시금을 신청할 경우엔 납입금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단, 본인이 원하면 분할 지급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이사회는 임원회의 헌법 해석 통보에 대한 건과 관련해 이사장 회계 서기에게 위임하고 보완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로 했다.

제103회 총회에서 '목사 청빙 및 연임 청원시 연금 계속납입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는 헌법시행규정이 개정됐다. 이와 관련해 총회 임원회는 모법과의 상충 여부 검토를 헌법위원회에 요청했고, 헌법위는 "보완 시까지 권고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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