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 파송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에 박진석 목사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8년 12월 20일(목) 07:23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위임 결의 무효와 함께 당회장과 담임목사 직무정지 판결을 받은 가운데 지난 17일 사랑의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동서울노회가 임시회를 열어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에 박진석 목사를 파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랑의교회는 '오정현 목사 위임무효결의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11일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이와 관련 합동 총회 기관지인 기독신문은 "동서울노회는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파기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하기로 결의했다"며 "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와 함께 대법 재판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라고 알렸다.

또 기독신문은 "사랑의교회가 속한 서초시찰은 '오정현 목사에 대한 노회 위임결의는 적법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으나 법원이 지적한 행정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당회장직을 일시 정지하고 박진석 목사를 임시당회장에 파송한다'고 보고했고, 노회원들은 만장일치로 허락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동서울노회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해 노회 산하 교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기로 했으며, 전 노회원 명의의 성명서도 발표하기로 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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