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관련, 보완시까지 '권고규정' 타당

임원회, 헌법위 해석 수용 … 서울동남노회 수습 위해 수습전권위 구성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12월 12일(수) 18:10
【 김해=이수진 기자】 교단 목회자들이 청빙 또는 연임 청원시 총회연금 계속납입을 증명하도록 개정된 헌법시행조항이 법의 보완시까지 '권고 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됐지만 전국 노회가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총회 임원회가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 제4항' 시행이 모법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연구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다. 헌법위원회는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 제4항은 강제규정이지만, 헌법정치 제28조 제3항과 헌법정치 제29조에 근거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으며, "보완시까지 권고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는 지난 10일 김해교회(조의환 목사 시무)에서 103-4차 회의를 열고, 이 해석을 수용하여 전국 노회에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지난 제103회 총회에서 추가된 '목사(위임, 담임, 부목사, 전도, 기관) 청빙과 연임청원 시에 총회연금 계속납입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는 '시무목사 청빙과 연임청원'과 관련한 헌법시행규정 조항은 개정 당시부터 논란이 있어왔다.

또한 이날 총회 임원회는 대구애락원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청구를 거부한 대구광역시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임원회는 총회 헌법시행규정에 의거해 대구애락원 이사 8명에 대해 직무를 정지하고, 이해관계인(설립자)의 자격으로 임시이사 선임을 대구광역시에 청구한 바 있으나, 대구광역시가 11월 20일 거부의사를 밝힌 회신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임원회는 △설립시기의 오류 △설립자의 오류 △법인설립허가증 교부에 관한 오류 △승인 및 인·허가에 대한 오류 △임시이사 청구에 관한 해석 오류 등의 이유를 들어 중대한 오해 및 오류에 의한 행정처분에 해당됨으로 이의절차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동남노회와 관련해서는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해 파견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채영남 목사(증경총회장)를 선임했다. 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103회기 3-1차 임시 임원회를 열어 증경총회장단 의견 수렴에 따라 서울동남노회 수습을 위한 9인의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노회 규정은 수습전권위원회의 보고 후에 처리키로 한 바 있다.

한편 임원회는 재판국원 2인이 추가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정원 목사(주하늘교회)와 윤재인 장로(진천중앙교회)를 보선했으며, 총회산하기관및선교재산문제연구위원회의 명칭을 '총회산하기관과선교재산및일신기독병원연구위원회'로 변경하는 청원건도 허락했다. 역사위원회및삼일운동백주년기념사업위원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인권위원회, 한국교회언론홍보위원회, 대구애락원특별대책위원회 등이 청원한 전문위원 선임건도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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