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존중하는 교회에서 없는 '이것'

심폐소생 응급장비 갖추지 않은 교회 대다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필수'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8년 12월 13일(목) 18:41
올해 어느 주일, 서울의 한 교회에서 예배 중이던 53세 안수집사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주위에 있던 성도들은 119안전신고센터에 급하게 신고하고 교회 한켠에 있던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의식이 돌아오게 만들었다.

2017년 인천의 갈산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는 30대 남자가 쓰러져 역무실 직원이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역무실 앞에 있던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멎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결론적으로 두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다행히 회복됐다. 모두 최근에 일어난 실제 사례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이들을 살린건 '자동심장충격기(AED)'였다.

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해 전기 충격을 전달하여 심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뛸 수 있도록 해주는 응급 의료기기다. 일반인도 쉽게 사용해 타인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5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시 누구나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AED 설치를 의무화했다.

2018년 5월부터는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AED 등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만큼 AED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법률적으로 의무화가 시행될 만큼 시급한 사안임에도 무방비 상태에 놓인 곳이 있다. 바로 교회와 기독교계 기관이다.

다른 건강상태를 가진 불특정다수가 주기적으로 모이는 교회야말로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는게 당연함에도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혼 구원과 생명을 존중하는 교회로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심정지 환자 발생률이 암 발생률 1위인 위암보다도 높게 나타나지만 생존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 규정이 협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쉽게 말해 AED가 사람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하는 것에 반해 설치 기관이 적다는 얘기다.

전문의들은 공공 밀집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 시행과 더불어 AED 사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폐소생술 시행률 증가 속도에 비해 AED 사용률의 증가 속도는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AED 의무설치 기관 외에는 설치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심정지 발생 후 경과 시간에 따른 뇌 손상 여부를 살펴보면 AED가 왜 필요한지를 절실히 느낄 수 있다. 0~4분은 두뇌 손상 가능성이 낮으나 4~6분은 두뇌 손상 가능성이 높고, 6~10분은 심한 뇌 손상, 10분 이상 경과되면 뇌사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

AED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AED스토어(대표:박상욱)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 평균 생존율은 한국의 경우 5.5%다. 기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평균 생존율이 9%로 늘고, 심정지 발행 후 5분 안에 AED를 사용하면 평균 생존율이 80%로 올라간다"며 "AED는 나와 사랑하는 내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해줄 수 있다"고 단언했다.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운동 차원에서 AED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적 차원에서도 농어촌의 시골교회를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겪는 농어촌 지역이야말로 응급 심정지 환자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AED 설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AED 관련 문의전화 02-708-5025 (오병이어)

신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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