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걱정 말고 캐럴 트세요

3000㎡ 이하 매장, 캐럴 저작권료 적용 안돼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8년 12월 06일(목) 12:13
최근 수년간 12월이 되어도 거리에 캐럴이 울려퍼지지 않아 많은 이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는 하소연이 많다.

지난 2016년 온라인 조사업체 PMI가 20~50대 2000명에게 '캐럴 없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0.9%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었다. 이들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14.4%)','마음에 들지 않는다(13.0%)', '어색하고 허전하다(12.3%)' 등의 의견을 내며 캐럴 없는 성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현상은 캐럴의 저작권료를 걱정한 업체들이 캐럴을 틀지 않기 때문. 실제로 2015년 12월 한 백화점이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튼 대가로 공연 보상금 2억3000여 만원을 지급하게 한 판결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매장마다 캐럴을 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커피숍이나 헬스장 등 3000㎡(907.5평) 규모를 넘지 않는 매장의 경우 저작권료 걱정 없이 캐럴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무단 배포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지만 사업장이 3000㎡ 이하인 경우는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러한 저자권법에 따르면 일반 자영업자는 캐럴을 트는데 사실상 저작권료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기자가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사무과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상담관에 문의한 결과 사업장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행위를 통해 비용을 받지 않으면 캐럴을 틀 수 있다는 것이 법률상담관의 해석이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에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11조에 세부 명시되어 있다. 커피전문점이나 비알콜 음료점업장에서 하는 공연,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일반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등은 저작권법에 적용된다.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거리에서 캐럴이 더 많이 들려지길 기대해본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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