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오정현 위임목사 결의 무효' 판결

사랑의교회 "전 성도 한마음 되어 기도로 극복할 것"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8년 12월 05일(수) 17:23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위임목사와 당회장에 대한 결의 무효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당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지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7부(부장판사:권순형)는 5일 사랑의교회 교인 9명이 오정현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 동서울노회가 2003년 10월 피고 오정현을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 오정현은 위 사랑의교회 당회장 위임목사 담임목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사랑의교회 측은 "이번 판결은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정교분리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그리고 그동안 대법원이 확립한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와도 상충된다"며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믿음과 기도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사랑의교회는 "향후 동서울노회 및 총회의 지도와 협력 속에서 교회의 안정을 유지하며 본래의 사역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번 판결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그러나 정금같이 새로워져 오정현 목사를 중심으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남으로써 한국교회와 더불어 힘차게 뛸 것을 약속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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