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선택한 성? … 창조질서 위배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우려 크다" NAP 독소조항, 전국교회 반대 서명 촉구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11월 30일(금) 11:50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독소조항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교단 9000여 개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림형석)는 최근 전국 67개 노회에 공문을 보내 소속 교회로 하여금 NAP독소조항 반대 서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교단은 제103회 총회에서 대통령 훈령으로 공포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NAP에 들어있는 성차별과 종교차별의 정책지향에 반대하는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총회의 성명은 "NAP의 시행이 '성 평등'과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종교를 차별하고 탄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기에 이를 반대한다"며,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해 저항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앞서 총회는 미국장로교회(PCUSA)의 '동성애자의 목사안수 허용(2011년)'과 '동성애자의 결혼 인정(2014년)' 등으로 인해 동성애에 관한 논의가 촉발된 이래 여러 차례 '동성애는 성경의 창조원리에 어긋나는 죄 '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교단이 지적하는 NAP내 독소조항은 '양성평등'의 '성평등'으로의 전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 관한 부분이다.

생물학적인 성과 관계없이 스스로 선택한 수십 가지의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 성평등 정책은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의 합법화를 조장하고 표현, 사상, 종교 등에 있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설교와 전도, 신앙의 자유를 벌금과 실형으로 제한하려는 종교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종교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총회의 입장은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제도 안에서 성적 결합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며 번성하고, 부부간의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을 창조원리로 선포"하고 있으며, "건전한 성문화를 다루기 위한 지침은 시대정신 혹은 세상의 풍조와의 대화 이전에 성경적 진리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헌법의 주요 가치가 바뀌게 되면, 연관되어 성별, 혼인, 가족, 가정 등의 정의와 의미가 바뀌게 되어 부모와 자녀에 의한 가족으로 중시되던 도덕적 가치가 변함은 물론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총회는 전국교회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성명'을 비롯해 교단이 NAP의 독소조항을 반대하는 이유와 문제점, 서구에 나타난 성 평등의 폐해 등을 담은 자료를 함께 발송하며 270만 전체 교인들의 서명 동참을 촉구했다.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NAP 독소조항 반대 홍보 PPT 자료'를 목회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총회 임원회는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대체되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다관계와 결합이 헌법에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동성애·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정책, 법률, 조례의 제정에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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