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예방, 교회의 역할 확대 필요

한국교회, '성도 가정의 상황과 현실 인식해야'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8년 11월 30일(금) 11:34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이후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내놓아 '가정사역'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정사역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가정폭력을 성도들의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가정을 지키고 회복하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철저한 신변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지난 1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제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 등을 제시하며 가정폭력 예방과 함께 사회적 경각심도 일깨운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게 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의 엄벌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상습과 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립역량 부족으로 가정폭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막고자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이며 정서적 폭력도 폭력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개선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다움상담코칭센터 박순 원장은 "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방지대책은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더불어 한국교회도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더 좋은 것으로 학습하도록 돕는 역할이 사명임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가정폭력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 개선도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교회가 △각 가정(성도)의 구체적인 상황과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 △체벌과 훈육, 가부장제도 안에서 폭력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 인식 △학습되는 폭력은 관계와 인격을 훼손한다는 인식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최근 남과 북 두 정상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듯이 교회는 가정 회복을 위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부의사소통, 부모와 자녀 대화기법 등의 교육을 병행하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가정 사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도 교육과 사랑의 대상으로 품고 가정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담을 함께 진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가정에서도 언제든지 폭력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신대 기독교상담대학원장 김진영 교수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 법으로 삶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할 순 없지만 경종을 울릴 필요는 있다"며 "교회의 사역이 교회와 가정, 사회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이 교회 사역의 중대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각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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