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교회 보상가액 턱없이 낮게 책정"

대전서노회 대전성지교회
"조합측의 일방적 불합리한 요구"
기독교 교단들과 협력해 대응할 것

이경남 기자 knlee@pckworld.com
2018년 11월 19일(월) 19:25
대전 중구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 교회가 조합측의 턱없이 부족한 보상으로 고초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전서노회 대전성지교회(심상효 목사 시무)는 2005년 재개발 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 측으로부터 일대일 대토 원칙에 따라 종교부지 500평을 보장받은 바 있다. 이는 추진위가 2016년 발간한 재개발 계획 책자에도 명시된 바 있다. 그러나 교회는 "최근 조합이 입장을 바꿔 대전성지교회의 토지와 건물을 합친 보상가액을 대지가격에도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산정하고 교회에 나대지(건물 없는 순수 대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심상효 목사는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 재개발사업에서 교회는 일대일 대토 원칙으로 보상이 진행되어 왔는데, 조합측이 일방적으로 500평의 토지가격을 책정해 교회가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에 따르면 교회는 나대지 500평의 매입을 위해 오히려 10억원을 조합측에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현 부지 내 있는 교회 사택 2채를 유지하기 위해선 10억원 외에도 6억 여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는 2009년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할 것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 수립이 명시되어 있다. 이전계획 수립 기준은 기존 부지와 이전 예정부지는 대토원칙을 적용할 것과 현 종교시설 실제 건물 연면적에 상당하는 건축비용을 조합이 부담할 것, 이전비용은 조합이 부담할 것 등이 명시되어 있다.
 
심상효 목사는 "조합측은 일대일 대토, 기존 건물의 현실적 시가에 상응하는 보상, 이전비 별도보상의 법규를 명시하고 있는 도정법을 완전히 무시한 유례없는 처사"라며 "교회를 빼앗기고 길에 내쫓기는 격"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덧붙여 "이러한 터무니 없는 보상이 판례나 선례로 남을 경우 재개발 지역의 종교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물론 교계가 연합해 대처해 나갈 것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난 11월 8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도시과장 앞으로 대전성지교회 부지 재개발 협상에 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총회는 탄원서를 통해 조합 측의 일방적인 토지가격 책정 및 택지 조성가격 요구를 규탄하며, 조합측의 요구대로 최종 결정될 시 교단 총회 뿐만 아니라 전체 기독교 및 모든 종교의 반발을 살 것임을 언급했다. 또한 합리적인 보상협상을 촉구하고, 재판상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합측의 철거시도가 강행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본교단 총회 뿐만 아니라, 대전성시화본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대한기독교감리회 남부연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탄원서를 작성해 대전광역시 관련부서에 전달하는 등 대전성지교회와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대전 목동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은 "2017년 6월 24일 성지교회에서 정기총회 및 관리처분계획 재결의 총회 책자를 보면 제25조 12항에 노유자 시설은 대한예수장로회 유지재단으로 처분하고 처분방법은 대의원회 의견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조합원의 결정을 따를 뿐 교회와 협의할 이유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가 낮은 감정료로 평가된 데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재개발 촉진 지구로 묶여 있는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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