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정에 대한 두가지 시선

[ 이슈진단 ] 총회연금 의무가입 <1>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11월 13일(화) 10:42
연금은 지속 가능해야 하고 은퇴 후 목회자의 노후를 책임져야할 책무를 갖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금은 규정을 개정하기도 한다. 은퇴 후 목회자의 노후를 책임지는 총회 연금의 규정이 지난 총회에서도 개정됐다. 목회자의 청빙이나 연임 청원시 '연금계속납입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총회헌법시행규정에 삽입해 연금가입을 사실상 의무화시켰다. 또 기존 가입자들의 중도해약시, 해약금을 해약 신청했을 때가 아닌 목회자가 퇴직했을 때 지급하기로 변경했다. 이를 가입자들과 재단을 위한 개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 규정 개정은 기존 가입자들과 연금재단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이뤄졌다. 연금 의무 가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목회자들이 적은 액수라도 연금을 납입하도록 해 은퇴 후 목회자의 노후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목회자의 연금 납입을 교회와 기관에 지원과 협력을 요청한다는 의미도 있다. 의무가입과 중도해약금의 지급 시기 변경은 재단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의무가입 조항을 현재 가입자들의 안정된 미래만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사는 목회자들에게 부당한 처사라는 의견도 있다. 오히려 이같은 개정이 미래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재단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장기적 대안 없이 재정 안정성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특히 중도해약금을 퇴직 후 지급하는 규정에 대해선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뒤를 이었다.

목회자 연금 의무가입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노회들이 이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연금계속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노회의 행정 절차를 밟지 못하게 된 목회자들을 위해 노회 차원에서 사유서를 받아 대체하기도 했다. 특히 대전서노회는 지난 정기노회에서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에게 총회 연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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