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본격적인 연구작업 위해 분과 구성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11월 09일(금) 18:52
|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신영균)가 본격적인 연구작업을 위해 지난 6일 백주년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103회기 2차 모임을 갖고 연구분과를 구성했다. 지난 103회 총회 당석에서 구성된 헌법개정위원회는 총회 중에 1차 회의를 갖고 헌법개정안을 도출해 낸 바 있다.
이번 103회기 헌법개정위원회는 지난 회기(102회기)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상정했지만, 가결되지 않은 개정안들을 수임받아 다시 검토하게 되며, 102회기 헌법위원회가 상정한 개정안 중에 동 위원회로 이첩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 중에 '교리, 정치, 권징'조항에 대한 개정을 연구하게 된다.
지난 회기 개정안이었던 '헌법 제3편 권징 제124~131조의 재심 관련 삭제 안'과 '판결문에 소수 의견 명기 신설 안' △유아세례자 성찬 참여 추가 안 △ 성범죄자의 목사 복직에 있어 자격 제한 추가 안 △ 유지재단과 관련한 재산 보존 신설 안 △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에 '성폭력' 추가 안 △목사의 자격과 안수 조항에 있어 교육전도사의 시무기간을 구체화해 추가하는 안 등 헌법위원회가 개정청원한 안을 연구·검토하게 될 예정이다.
교리 편은 '요리문답개정연구위원회'가 연구한 결과물인 '21세기 대한 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을 검토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리, 정치, 권징 등 따로 분과별로 나눠 연구하기로 했으며, 정치분과장은 김홍천 목사가, 권징분과장은 김휘현 목사가 맡았다. 교리 부문은 임원분과가 맡아 연구키로 했다.
이수진 기자
이번 103회기 헌법개정위원회는 지난 회기(102회기)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상정했지만, 가결되지 않은 개정안들을 수임받아 다시 검토하게 되며, 102회기 헌법위원회가 상정한 개정안 중에 동 위원회로 이첩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 중에 '교리, 정치, 권징'조항에 대한 개정을 연구하게 된다.
지난 회기 개정안이었던 '헌법 제3편 권징 제124~131조의 재심 관련 삭제 안'과 '판결문에 소수 의견 명기 신설 안' △유아세례자 성찬 참여 추가 안 △ 성범죄자의 목사 복직에 있어 자격 제한 추가 안 △ 유지재단과 관련한 재산 보존 신설 안 △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에 '성폭력' 추가 안 △목사의 자격과 안수 조항에 있어 교육전도사의 시무기간을 구체화해 추가하는 안 등 헌법위원회가 개정청원한 안을 연구·검토하게 될 예정이다.
교리 편은 '요리문답개정연구위원회'가 연구한 결과물인 '21세기 대한 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을 검토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리, 정치, 권징 등 따로 분과별로 나눠 연구하기로 했으며, 정치분과장은 김홍천 목사가, 권징분과장은 김휘현 목사가 맡았다. 교리 부문은 임원분과가 맡아 연구키로 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