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상황에 따른 법 손질, 시작됐다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본격적인 연구작업 위해 분과 구성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11월 09일(금) 18:52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신영균)가 본격적인 연구작업을 위해 지난 6일 백주년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103회기 2차 모임을 갖고 연구분과를 구성했다. 지난 103회 총회 당석에서 구성된 헌법개정위원회는 총회 중에 1차 회의를 갖고 헌법개정안을 도출해 낸 바 있다.

이번 103회기 헌법개정위원회는 지난 회기(102회기)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상정했지만, 가결되지 않은 개정안들을 수임받아 다시 검토하게 되며, 102회기 헌법위원회가 상정한 개정안 중에 동 위원회로 이첩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 중에 '교리, 정치, 권징'조항에 대한 개정을 연구하게 된다.

지난 회기 개정안이었던 '헌법 제3편 권징 제124~131조의 재심 관련 삭제 안'과 '판결문에 소수 의견 명기 신설 안' △유아세례자 성찬 참여 추가 안 △ 성범죄자의 목사 복직에 있어 자격 제한 추가 안 △ 유지재단과 관련한 재산 보존 신설 안 △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에 '성폭력' 추가 안 △목사의 자격과 안수 조항에 있어 교육전도사의 시무기간을 구체화해 추가하는 안 등 헌법위원회가 개정청원한 안을 연구·검토하게 될 예정이다.

교리 편은 '요리문답개정연구위원회'가 연구한 결과물인 '21세기 대한 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을 검토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리, 정치, 권징 등 따로 분과별로 나눠 연구하기로 했으며, 정치분과장은 김홍천 목사가, 권징분과장은 김휘현 목사가 맡았다. 교리 부문은 임원분과가 맡아 연구키로 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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