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 겪는 목회자 위한 노회 지원 방안 마련 시급

[ 이슈진단 ] 총회연금 의무가입<5>
연금규정 개정 후 노회들의 대응은?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8년 11월 13일(화) 15:52
지난 103회 교단 총회에서 연금규정이 개정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립대상교회의 목회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각 노회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전서노회 이외에는 아직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한 노회는 없는 상황이다.



# 자립대상교회 목회자에 연금지원금 지원



우선, 노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경우다. 대전서노회(노회장:이승호)는 지난 10월23일 제133 정기노회에서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에게 총회연금을 일부 지원하기로 결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대전서노회는 타부서의 예산을 조금씩 줄여 목회자 연금지원금 4천만원을 마련했다. 지원은 2019년 1월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세부사항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노회의 결정으로 대전서노회 목사 중 자립대상교회의 목회자 상당수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금지원금은 교회개척관리위원회의 소관으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지원하던 목회자 생활비 지원과는 별도로 지원된다.

노회장 이승호 목사(논산영생교회)는 "노회 안에서 연금을 넣지 못하는 목사들이 많고, 연금을 넣지 않을 경우 노회의 행정지원을 받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이분들의 고민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노회가 다른 예산보다 최우선으로 배려했다"며 "현재는 전국의 노회 중 대전서노회가 유일한데 이를 계기로 타 노회들도 논의를 통해 지원하는 사례가 나타나면 좋겠다"고 밝혔다.



#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 등 대안 마련 필요



노회 차원에서 행정 절차상 편의를 봐주는 경우도 있다. 영등포노회 김길상 목사(한광교회)는 연금규정 개정과 관련 지난 총회에서 노회 내에 목사 몇 명이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행정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편의를 봐준 적이 있다며, 각 노회에서 지혜를 모아 강제규정을 잘 처리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 목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회기 연금가입자회 부회장으로, 또한 노회의 정치부장으로 있으면서 연금에 관련한 관심을 가지고 했던 발언이었다"며, "이번 회기 노회 정치부장에게 노회에서 이런 강제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달라는 정도의 조언을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교단 총회 석상에서 연금규정 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목회자들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던 한 총대는 "이번 가을노회에서는 노회 총대들이 이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며 "총회 산하 노회들이 어려움 겪는 목회자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해보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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