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헌법 개정안 노회 수의 과정 진행

영등포노회 정기노회 개최...노회장 임정석 목사 선출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8년 11월 01일(목) 14:26
영등포노회는 지난 10월 30일 영등포교회에서 제212회 정기노회를 열고 노회장에 임정석 목사(영등포교회 시무)를 선출하는 한편 총회 헌법개정 노회수의와 특별감사 결과 보고 등의 회무를 처리했다.

개회예배에 이어 회무처리에 들어간 영등포노회는 공천위 보고와 함께 교역자와 관련한 국내선교부와 정치부 청원 건을 처리한 후, 규칙부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규칙부 보고에선 동반성장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변경하는 청원안이 상정됐지만 절차상 규칙부 임무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영등포노회 규칙 제1장 제3조 2항 개정 결의된 안건에 준한 규칙 및 세칙 개정 건에 대해서도 한 회기 더 연구하기로 했다.

이날 정기노회에선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 목사의 칭호 중 교육목사 신설 건과 관련한 총회 헌법 개정안 노회 수의 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노회에서 수의과정을 진행한 헌법 개정안은 "교육목사는 위임(담임)목사를 교육분야에서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청빙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정치 제28조 4항을 준용하고 연임청원은 헌법시행규정 제18조(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를 준용한다"는 조항 신설에 맞춰졌다.

신임원명단

▲노회장: 임정석 <부>정명철 황진웅 ▲서기: 곽근열 <부>김안식 ▲회록서기:이영석 <부>이정곤 ▲회계: 유경상 <부>방성환.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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