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 세부 절차 합의, 3일 사무실 합병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18년 10월 29일(월)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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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 대표와 통합추진위원들은 지난 10월 28일 통합 세부합의서에 서명하고, 본격적으로 통합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문제가 됐던 통합 이전의 부채는 통합 완료 전 해당 기관이 청산하기로 했으며, 한기연 쪽 청산 비용 중 9000만 원 이내에서 통합총회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 직원은 전원 승계하되 통합시점으로 퇴직금 정산 후 고용계약을 새로 체결하기로 했다.
통합된 기관의 명칭은 (가칭)한국기독교연합으로 정해졌으며, 3인의 공동대표회장을 두고, 이중 1인이 이사장과 대표회장 직을 맡기로 했다. 임원인선규정은 한교총의 것을, 법인은 한기연 것을 사용하게 된다.
통합기관의 회원은 공 교단으로 한정하고, 그 외의 단체나 협력기관은 별도의 협의회를 조직해 운영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날 합의에 따라 3일 사무실을 합병할 예정이다.
차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