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판의 문제점...공정성의 한계

화해중재원, 재판기관 독립성과 재판국원 전문성 보완 강조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8년 10월 29일(월) 09:33
교회 재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정성의 한계'가 지적돼 공정성 회복을 위한 대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교회재판 및 국가재판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주제로 지난 10월 25일 사랑의교회에서 개최한 기독교 화해사역 세미나에서 주제발제한 장우건 변호사(화해중재원 부원장)는 교회 재판의 문제점으로 '공정성의 한계'를 지적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 내 분쟁을 교회 재판으로 해결하기 보다 바로 국가법원으로 가져가거나 교회재판이 내려져도 여기에 승복하지 못하고 국가재판으로 다시 다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장우건 변호사는 그 원인으로 교인들이 교회재판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교회재판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그는 재판기관의 독립성과 재판국원의 전문성을 제시했다.

그는 "교회 재판에도 나름대로 실체법과 절차법 증거법이 있지만 현실은 이를 무시, 남용함으로써 교회재판의 신뢰성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면서 "재판의 생명은 교회재판이든 국가재판이든 공정성에 있고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면 재판기관의 독립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재판기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재판기관은 총회 산하기구로서 총회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교단이나 노회의 유력인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회재판의 공정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교회재판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의 법관은 재판의 전문가이지만 교회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국원은 재판전문가가 아니다"며 재판국원의 전문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그는 "판결문의 비공개도 교회재판의 객관적 평가를 받는 길을 막고 신뢰성을 얻는데 장애가 되며 교회재판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동일 분쟁에 대해 재심, 특별재심 등으로 재판을 되풀이해 신뢰성을 잃고 있다"면서 "결국 교회재판에 대한 불신은 반작용으로 교인들의 국가재판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지고 있어, 우리는 건전한 교회재판의 길을 찾아 교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교회가 본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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