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혼란 수습하고, 안정 찾게 할 것"

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직위 회복, 활동 재개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8년 10월 25일(목) 17:21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전명구 감독회장.
법원의 직무정지 판결로 지난 6개월여 간 감독회장의 직을 떠나 있던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직위에 복귀했다.

전 감독회장은 법원 판결 이튿날인 지난 23일 곧바로 제32회 총회 제10차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으며, 24일에는 교계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 감독회장은 "감리회의 문제가 세상 법정으로 나가 논란이 되고 세상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데 대해서 감리회를 책임지는 감독회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법원이 감리교회의 혼란을 우리처럼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가처분 취소라는 방법으로 정상화의 빠른 길을 열어줬다고 믿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자신이 자리를 비웠던 6개월 동안 있었던 행정과 인사, 소송과 재정지출 등에 대해 "총특재 판결 이전에 벌어진 인사 조치들은 전면 재검토해 합당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바로 잡겠다"며, "특히 임직원 일부가 불법에 가담하거나 앞장서서 무질서한 상황을 초래한 일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신중하게 조사해서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전 감독회장은 "법원의 결정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남은 소송도 잘 대처하여 또 다시 감리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서로에 대한 의심보다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감리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주 이유인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문제가 됐던 선거권자 선출 방식이 이전에도 행해졌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 점 △자격 없는 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었다거나 교리와 장정에 정한 기준에 반하여 선거권이 부여되었다는 점에 소명이 없는 점 △금품 제공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 불충분 △이철 직무대행 체제 하에서 오히려 다툼과 분쟁이 발생한 점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면서 직무대행체제가 계속된다면 보조참가인 내부의 분열과 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감리회는 오는 30일 계산중앙교회에서 예정대로 제33회 행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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