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중심의 제도 개혁으로 풀어야

"사립 유치원 문제는 공교육에 편입되면서부터 시작"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8년 10월 22일(월) 13:47
교육부는 홈페이지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사립 유치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결과,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비리 방지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가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 비리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박용진 국회의원이 공개한 사립 유치원의 비리 사례도 다양하다. 한 사립 유치원의 경우, 교육비 집행 잔액을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않고 유치원 회계 통장에 보관했을 뿐 아니라 급식을 실시한 일수만큼 급식비를 징수하지 않고 산출근거 없이 매달 정액 급식비를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한 복지 향상을 위해 담임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대상자가 휴직, 면직, 담임 변경 등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변경신청해야 함에도 보고 하지 않고 계속 처우개선비 및 담임수당을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실, 우리나라 사립 유치원은 유치원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하면서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유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재정능력이 부족할 때, 사립 유치원은 사유재산을 내놓고 유아교육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사립 유치원들은 조금 억울하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한 사립 유치원 관계자는 "설립 당시, 개인 부동산 등의 자금을 투입했지만 7년전 누리과정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사학기관 회계규칙에 따라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어떤 명목으로도 재정을 가져갈 수 없도록 했다"면서 "심지어 사립 유치원 교지와 교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재산세까지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회계규칙을 근거로 사립 유치원 설립자가 인건비 외에 재정을 가져가면 횡령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결국 사립 유치원의 입장에선 시설 투자에 대한 이익금 회수나, 설립자에 대한 지위 보장 문제가 회계상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학자인 박상진 교수(장신대)는 "사립학교가 초기엔 자율적인 커리큘럼을 갖고 운영됐지만 보조를 받고 공교육기관에 편입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면서 "사립 유치원도 공적인 사유재산이고 이윤도 추구해야 되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가에선 사립 유치원이 공교육처럼 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교육처럼 하려면 오히려 국공립 유치원을 늘여야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사립 유치원 문제 해결은 정부도 사립 유치원도 아닌 소비자인 학부모와 어린이 중심의 제도적인 개혁이 요청된다. 학부모 중심으로 교육이 해결돼야 하고 그 중에서도 의식있는 크리스천 학부모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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