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헌금 의무제 계속 시행한다"

총회주일헌금 강제성은 1년간 더 연구
재정부, 제103회 총회 보고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10월 08일(월) 10:26
세례교인 1인당 1000원을 기준으로 총회헌금 부족분의 50%를 차기 상회비에 부과하는 총회헌금 의무제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제103회 총회의 미진안건을 위임받은 총회 임원회는 지난 2일 제103-2차 회의에서 재정부 보고 및 헌의안 심의와 관련해 '총회헌금 의무제에 따른 모금 부족분을 노회 상회비에 합산 부과해 납부하는 제도를 철회해주시거나 재고해 달라는 건'에 대해 "제100회 총회 결의사항이므로 현행대로 함이 가하다"고 처리했다.

이어 '총회주일헌금 납입 의무에 관한 명칭을 변경하거나 강제성을 띠지 않도록 하는 건'에 대해선 재정부에서 1년간 연구하도록 했다.

제100회 총회에서 재정부가 제출해 허락받은 '총회헌금 개선안'에 따르면, "세례교인 1인당 1000원 기준에 미달한 노회에 대해 총회 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상회비와 같이'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부과하는 방안이다"고 소개됐다. 즉 부과상회비가 '상회비와 같이 이행하도록' 결의되었기 때문에 총회 상회비에 준하는 의무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과상회비를 미납한 노회는 기존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노회와 같은 행정적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납입 의무 혹은 강제성에 대한 헌의가 재정부에 이첩돼, 재정부는 1년간 연구할 예정이다. 지난 제102회기 부과상회비가 부과된 노회들은 총 40개 노회이지만, 이중 6개 노회가 현재까지 부과상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총 금액은 3662만 원이다. 부과상회비 미납노회가 제103회 총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총회헌금 의무제의 첫 시행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임원회는 '서울동노회의 제101회기 총회 상회비를 탕감해 달라는 건'에 대해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현행대로 함이 가하다고 처리했다. 이어 '지교회 노회 총회의 회계연도를 통일해 달라는 건'과 '총회 각 부서나 위원회 회의시 위원여비를 1/2로 삭감해 달라는 건' 등은 재정부에서 1년간 연구할 예정이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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