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지원위 신설...'혁신', 기구개혁위에 포함

총회 임원회, 18개 특별위원회 명칭 확정…헌법개정안 노회수의 절차 진행키로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10월 08일(월) 09:58
제103회 총회에서 미진했던 23개 부·위원회의 보고가 지난 2일 임원회에서 진행됐다. 한국교회언론홍보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부서·위원회의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불참한 언론홍보위원회는 서면으로 보고 받았다.

103회기 2차 회의로 열린 이날 회의는 3시간에 걸쳐 미진부서들의 보고를 받았으며, 날카로운 질문과 응답 속에 헌의안 심의가 이뤄졌다. ▶관련기사 6면

이어진 안건 토의 시간에는 103회기 총회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했다. 이번 회기에는 '목회지원위원회'가 신설됐으며,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는 '혁신 및 기구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5개의 임원회 자문위원회, 18개의 특별위원회, 2개의 별도위원회가 총회서 위임받은 안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날 임원회는 지난 제103회 총회에서 가결된 △목사의 칭호(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 △총회 기소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및 직무(제3편 권징 제57조의 1,2항) 헌법개정(안)에 대한 노회수의 과정을 허락했다.

수의를 거치는 헌법개정안은 목사 칭호 중 '교육목사' 신설과, 총회 기소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내용이다.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전국 67개 노회의 가을노회에서는 노회원들의 찬반을 투표를 통해 헌법개정(안)의 수의절차를 진행하고, 투표결과를 폐회 후 15일 이내에 총회로 회송해야 한다.

재판국원 홍종각장로가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학사로 보선키로 했으며, 최근 발생한 '은성교회 사태 관련 강제 경매건'과 관련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회유지재단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한편 총회순교자기념선교회가 제출한 '총회 순교·순직자 심사위원회 업무의 일원화' 요청건은 혁신및기구개혁위원회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이 제출한 '임보라 목사에 대한 이단성 결의에 대한 요구'건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이첩했다.
이수진 기자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