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 소송에 대한 제재 연구 본격화

제103회기 법리부서 수임 연구 과제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8년 10월 05일(금) 17:56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에서 헌법위원회가 보고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가 폐회되고 지난 2일 총회 임원회에서 총회에서 보고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서와 위원회의 보고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제103회기에 법리부서들이 다뤄야할 연구 과제들을 점검한다.



# 헌법위원회의 연구 과제

△아동세례 신설 및 세례·입교 연령 변경에 관한 연구가 헌법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헌법에는 유아나 아동이 성만찬 참여에 배제돼 있지만 지난 제102회 총회에서 유아세례자의 성찬 참여를 결의함에 따라 개정하는 연구가 이번 회기에 진행된다. 국내선교부에서 청원한 연구안에 따르면 아동세례는 7세~12세, 세례·입교 연령은 13세까지 확대하는 안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성평등법 개정 반대에 관련된 옹호자들의 책벌을 법제화해달라는 건도 헌법위원회로 이첩돼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103회 총회에 헌의안 심의 결과로 사회봉사부가 청원한 이 안건은 동성애자나 동성애를 지지 혹은 찬성하는 자, 동성혼을 지지 혹은 찬성하는 자에 대한 책벌을 법제화 해 달라는데 맞춰져 있다.

△노회 사고시 군종목사 안수 건도 헌법위원회로 이첩돼 한 회기동안 연구하게 됐다. 군경교정선교부가 청원한 노회 사고 시 군종목사 안수에 관한 건은 노회 사고 시 입대 제한 기간 내(29세 2월 이전)에 군종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는 군목후보생이 총회 주관 하에 안수식을 거행해 군목 임관에 차질이 없도록 현행 총회 헌법을 개정하는데 맞춰져 있다.

△사고 노회 시 부목사의 이명은 이거하는 노회가 임의로 청빙을 허락할 수 있도록 헌법시행규정을 새로 신설해 달라는 안도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게 된다. 노회가 장기적으로 수습되지 못하고 사고노회가 될 경우, 부목사들이 타 노회에서 청빙을 받는다고 해도 이명을 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노회가 수습되지 못하고 1년이 경과하면 부목사 시무는 타 노회에서 하고 무임목사로 시무하게 되며 또한 사고노회의 경우, 이미 타 노회에 가서 시무중인 부목사들은 노회 개회 정족수에 포함돼 수습을 위한 노회를 개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부목사 청빙 요건을 완화해 부목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고노회의 수습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법개정에 맞춰져 있다.

△재판국 판결에 순응하지 않고 사회법정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패소할 경우, 헌법 권징에 죄과를 추가하는 건도 헌법위원회에서 연구하게 된다. 교단 내 3심 재판결과를 불복하고 사회법정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교회의 심각한 혼란과 소송을 위한 막대한 재정낭비가 빈번해 짐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이 상정돼 헌법위원회로 이첩됐다. 타 교단 사례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도 사회재판에서 패소하면 출교에 처한다는 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43조 8항으로 "최초의 고소(발)에 고소(발) 항목이 3항목이 넘을 때마다 재판 비용을 배가하기로 한다"를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도 1년간 연구하게 된다. 헌의안에 따르면, 한 고소(고발)장 안에 많은 항목(건)으로 고발하고 있어 사실 유무를 조사하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해 3항목까지는 100만원, 4~6항목은 200만원, 7~9항목은 300만원으로 재판예납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맞춰졌다.

△최초로 장로 2인 이상 임직과 함께 위임목사를 동시 청빙할 수 있도록 헌법시행규정에 신설조항 또는 삽입해 달라는 건도 헌법위원회가 연구하게 된다. 제103회 총회에선 처음 조직교회로 장로를 선택할 시, 제직회 결의로 노회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하고, 또한 처음 조직교회로 장로를 선택하고 함께 위임목사를 청비할 시에는 제직회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는 방안이 상정된 바 있다.

△총회 및 지교회 파송 해외선교사를 노회 정족수에서 예외규정으로(제외시켜) 해 달라는 건도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게 된다. 노회가 개회성수의 문제나 가결 정족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총회 파송선교사와 지교회 파송선교사를 정족수에서 예외규정(제외시켜)으로 해 달라는데 맞춰졌다.

△총회 총대수 1000명으로 축소하는 건도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게 된다.



# 규칙부의 연구 과제

△일부 인사가 직책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총회 상임부·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한 사람이 최대 2번까지만 하도록 제안하는 건이 규칙부로 이첩돼 한 회기동안 연구하게 된다.

△부총회장 후보가 단일 후보이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에 박수로 추대하는 건도 규칙부로 이첩돼 한 회기동안 연구하게 된다.

△제102회 총회 결의로 제105회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총회장 1년 상근직 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한 회기 더 연구하게 된다.

△전국은퇴목회자 회장이 연명으로 제출한, "81세부터 퇴직연금의 99%를 지급해 매년 1%를 하향 지급한다는 시행세칙(연금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건"도 한 회기 더 연구하게 된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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