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총회, 아동세례 신설 연구

헌법위원회로 이첩…연구위 신설, 교육을 위한 연구도 시작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8년 10월 05일(금) 15:0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아동세례 신설과 세례·입교 연령 변경에 나섰다.

제103회 총회로부터 미진안건을 위임받은 총회 임원회는 지난 2일 2차 회의에서 총회 국내선교부(부장:전일록, 총무:남윤희)가 청원한 '아동세례 신설 청원 및 세례·입교 연령 변경 청원안'을 심의하고, 관련 내용을 헌법위원회로 이첩했다.

국내선교부는 "제102회기 수임안건으로 어린이(아동)세례 및 세례·입교 연령에 관한 연구위원회가 아동 세례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한 바, 어린이(아동)세례는 성경적, 신학적, 선교적, 교육목회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어린이 발달 단계에 따라 유아세례를 0~6세로 확대하고, 7~12세 아동에게는 아동세례를 신설하며, 세례·입교 연령을 13세로 변경을 청원했다"고 밝혔다.

국내선교부는 총회 임원회 결정에 따라 103회기 '유아세례교육, 아동세례교육, 입교교육 연구위원회'를 신설하고 아동세례 및 세례입교 연령 변경에 대비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 및 교육을 위한 연구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임원회는 국내선교부로 이첩된 헌의안 중 서울북노회장 강상용 장로가 제출한 기도처/전도처를 현실에 맞게 허락해 달라는 건은 국내선교부가 1년간 연구하도록 했으며, 광주동노회장 서진선 목사가 제출한 '故 문용동 전도사'를 총회 순직자에서 순교자로 추서해 달라는 헌의안은 총회 순교순직심사위원회에서 연구하도록 관련 사항을 이첩하도록 결의했다. 또 국내선교부가 청원한 총회 차원의 상담소 설치 건은 총회기구개혁위원회로 보내 연구하도록 결의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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