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입증을 위한 재판에 임할 것"

백영모 선교사 보석 석방, 재판 준비…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10월 05일(금) 14:15
백영모 선교사
불법무기 소지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됐던 백영모 선교사가 지난 2일 구금 126일만에 석방됐다.

지난 5월 30일 긴급 체포, 구속된 백영모 선교사는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 통보를 받았다. 법원은 "고발자 측이 백영모 씨의 수류탄 소지를 목격했다고 하지만, 10미터 밖에서 어른 손에 쥐어진 수류탄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수류탄이 수색시 발견된 수류탄과 동일한 폭발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며, "또 총기와 폭발물은 백영모 선교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회사에서 임대하고 있던 가정집에서 발견됐다"며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백 선교사는 출옥 후 "가족의 품과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며, "126일의 긴 시간 동안 석방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신 전국교회의 성도님께 감사하며, 이제 재판이 시작되니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윤성원 총회장은 "그동안 억울하고 고생도 많았지만 잘 견디고 무사히 돌아와 다행이다"며,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영모 선교사는 석방된 상태에서 안정을 취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셋업' 논란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재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영모선교사석방대책위원장 이형로 목사는 "이제 1차 목표는 달성했지만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남은 재판을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샘찬 기자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