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가입은 의무, 중도해약금은 퇴직할 때

총회 연금재단, 제103회 규정 개정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09월 28일(금) 17:53
총회 연금재단 규정이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됐다. 이번 개정 내용 중에 가장 주목할 사항은 연금계속납입영수증 제출을 통한 목회자의 의무가입이다. 기존 가입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중도해약과 개인대출과 관련된 사항일 것이다.

의무가입과 관련해 총회 연금재단(이사장:심태식)은 제102회 총회에서 목회자 연임 및 청빙시 연금계속납입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을 청원해 허락받았다. 총회 결의에 이어 이번 제103회 총회에서 총대들은 이를 헌법시행규정에 삽입하기로 결의했다.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16조 4항에는 '헌법 정치 제28조에 의거 목사(위임, 담임, 부목사, 전도, 기관) 청빙과 연임청원 시 총회연금계속납입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위규정으로 이와 함께 개정된 총회 연금재단 연금규정 시행세칙 제6조(계속납입증명서)에는 '위임목사는 3년마다 제출해야 한다', '계속납입증명서는 6개월 이상 계속납입한 자에게 발급한다'라는 문구도 추가됐다.

한편 연금의 중도해약과 관련해 중대한 개정이 이뤄졌다. 기존 중도해약은 본인이 신청할 때 즉시 중도해약금을 지급했지만 중도해약금을 '퇴직 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지난 제102회 총회에서 중도해약금 산정 기준을 '가입기간'에서 '납입기간'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기간 7년 이상인 가입자는 납입금을 원금의 손실 없이 중도해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8년 이상 '납입'해야 원금을 100% 회수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번 개정에선 중도해약금 산정 방식은 동일하나 중도해약금 지급 시기가 퇴직 후로 변경된 것이다.

또한 목회자들에게 4%의 이자율로 자녀 학자금, 교육비, 의료 및 긴급한 자금 등의 목적으로 빌려주던 개인대출에도 변화가 생겼다. 자격 조건과 관련해 기존 가입기간 1년 이상인 가입자들은 개인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 연금을 2년 이상 납입해야 개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와 관련해 기존 개인대출의 한도가 납입총액의 50%, 최고 한도 3000만원이었다. 개정 후 한도는 납입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납입총액의 30%, 4년 이상 납입시 기존의 한도와 같이 50%다. 최고한도 3000만원은 동일하다. 대출이자 3개월 미납시 미납된 이자를 반납한 후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현재 개인대출의 연체이자율은 연 10%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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