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 정년 65세에서 70세로

세계선교운영규정 개정안 통과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8년 09월 17일(월) 10:23
이번 총회 세계선교부 부서 회의 후 함께한 선교사들과 전현직 부장 및 총무
정규 선교사 정년이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연장됐다.

이번 제103회 총회에서는 규칙부에서 보고한 선교사 정년을 포함한 '세계선교운영규정 및 본부선교사 근무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단 선교사들은 목회자의 정년이 70세인데 반해 선교사의 정년이 65세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수년간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었다.

이외에도 세계선교부 산하의 선교연구위원회를 세계선교연구본부로 명칭변경 했고, 기존 산하에 해외사역팀·선교행정팀·선교훈련팀 등 3팀을 두었던 구조에서 멤버케어팀을 신설해 4팀제로 운영하게 됐다. 멤버케어팀 신설은 최근 선교사들의 위기관리 및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에서 신설을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선교사 지원 시에도 목회자의 경우는 총회연금 계속납입증명서와 평신도의 경우 연금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파송시에도 연금계속납입증명서를 세계선교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입국거부(추방)나 위험 등의 이유로 거주할 수 없을 때와 총회가 인정하는 인접국가의 사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2~3개의 국가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큰 변화다. 이러한 규칙 개정은 최근 중국과 이슬람 지역의 선교사들의 추방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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