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사고 시 군목 별도 안수' 헌법위로 이관

군경교정선교부, 총회 파송 군목 인사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8년 09월 12일(수) 20:13
노회 사고 시 입대 제한 기간 내 군종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는 군목후보생에게 총회 주관하에 안수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청원안이 헌법위원회로 이관됐다.

제103회 총회 회무 3일차(12일) 오전 군경교정선교부(부장:김정호, 총무:문장옥) 보고에서 청원 상정된 '노회 사고 시 군종목사 안수' 건을 헌법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군목후보생의 입대 제한 기간은 28세 2월 이전이다.

또 다른 청원사항인 군경교정선교부를 독립부서로 존속해달라는 안건은 규칙부 보고에서 다루기로 했다. 군경교정선교부는 총회본부 개편시 관련선교의 중요성에 따라 이같은 청원안을 내놨다.

보고에서는 총회 군종목사단 소속 군종목사들이 인사의 시간을 가진 뒤 지휘봉을 총회장 림형석 목사에게 선물로 전달했다. 또 부서 산하기관인 군선교교역자회, 경목협의회, 교정선교협의회, 소방선교협의회 임원들이 인사했다.

한편 군경교정선교부는 제103회 총회 기간 동안 회의장인 이리신광교회 1층에 군과 교정 선교 홍보를 위한 부스를 운영하고 기도와 관심을 요청했다.

신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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