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장로 총대, 201인 이상 단계별 1인 증원

헌법위, 노회 조직 개정안 허락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18년 09월 12일(수) 19:00
헌법 정치 제11장 제73조 개정 내용.
지난 102회 총회 결의에 따라 헌법위원회가 후속조치를 진행한 '노회 조직시 목사·장로 회원의 불균형 해소 방안'은 현행법 중 세례교인(입교인) △201~400인 △401~700인 △701~1000인 △1001~2000인의 네 구간을 각 4인, 5인, 6인, 7인으로 1인씩 증원하는 안이 허락됐다. △100인까지 1인 △101~200인까지 2인 △2000인 초과시 매 1~1000명까지 1인씩 증원의 세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됐다.

제103회 총회 둘째날 저녁 이뤄진 헌법위원회(위원장:이현세) 보고에선 "102회 총회에 보고된 개정안 적용시 장로 총대의 급격한 증가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위원장의 설명에 따라 점진적 증가에 무게를 둔 수정안이 허락됐다. 위원회는 새 법 적용시 1400여 명의 노회 장로 총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02회 총회에선 '세례교인 100인까지 2인, 101인~400인까지 3인으로 하되, 총대 장로는 노회 소속 목사 수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노회조직연구위원회의 개정안이 허락된 바 있다.

한편, 전국장로회연합회(회장:안옥섭)는 이번에 헌법위원회가 허락받은 제2편 정치 제11장(노회) 제73조(노회의 조직) 개정안에 대해 '102회 총회에서 허락된 조직안에서 대폭 후퇴한 안'이라고 평가하며,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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