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부서 논란 종식되는 총회 기대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18년 09월 08일(토) 08:06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기 성총회가 이틀앞으로 다가왔다. 총회가 다가올 때마다 교단에선 총회에서 다뤄야할 산적한 과제들을 점검하고 또한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를 풀 해법도 찾게 된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제103회 총회에서도 교단 안에서 풀어가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매회기마다 반복되는 법리부서의 논란은 이번 회기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제103회 총회에 총회 재판국 폐지 헌의안이 상정된 것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총회는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과제를 찾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열정을 갖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불법과 부정 불의 비리 등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총회의 발목을 잡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며 유야무야 넘어가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현실에 쉽게 눈감아 버리고 누구 하나 나서서 책임을 지는 이들이 없으니 안타깝다. 심지어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제103회 총회가 눈 앞에 다가왔다. 이번 총회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도 법리 부서에 맞춰져 있다. 매년 총회 때마다 법리부서의 제도적인 개혁에만 관심을 가질 뿐 의식 개혁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번 제103회 총회는 교계 뿐만 아니라 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그 결과에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총회에서 다룰 안건 하나하나, 그리고 총회 총대들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단계를 넘어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교회에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03회 총회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 교회가 자정 능력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할 책임이 이번 총회에 주어졌다. 법리부서로 인한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간구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총회 법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다. 교단의 법을 지키는 일은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회에 거는 기대 또한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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