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총회헌법수호를 위한 예장목회자대회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8년 09월 03일(월) 17:43
총회헌법수호를 위한 예장목회자대회(공동대표:김기 리종빈 박은호 안광수 양인석 임대식 진희근 임희국 최현성 한경호)가 지난 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려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세습) 철회와 103회 총회가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임을 선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단 목회자 및 신학생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이 날 대회는 전남노회 리종빈 목사(광주벧엘교회)의 인도로 서울노회장 서정오 목사(동숭교회)의 기도, 서울강남노회 김지철 목사(소망교회)의 '바로 그 한 사람' 제하의 설교, 증경총회장 정영택 목사(경주제일교회)의 축도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서 '바로 그 한사람' 제목으로 설교한 김지철 목사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 속에 타락하고 부패한 악한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면서 총체적인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뒤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원한다"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이 땅에서 겸손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당면한 위기를 바라보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나아가도록 주님의 종들을 축복해 달라.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총회헌법수호를 위한 예장목회자대회 결의문'도 발표했다. 참가자 일동은 "세습을 이루기 위해 공교회와 노회와 총회를 지속적으로 짓밟아 유린해 온 사태는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였고, 더 나아가 재판국은 헌법에 따른 올바른 재판을 기대하며 기도해 온 수많은 신앙인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절망감을 안겼다"며, "대회로 모인 우리 목회자는 '신사참배 결의'와 같은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103회 총대는 헌법 제28조 6항을 바르게 해석하여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임을 선언, 재판국원과 헌법위원회 구성원 전원을 교체하고 향후 이들이 교단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엄벌, 총회 재판국을 새로 구성해 총회의 헌법해석을 기반으로 재심하라"고 주장했다. 공동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예장 총회본부에 전달했다.

한편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 문제와 관련해 서울노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성명과 입장을 잇따라 발표했다.

지난 8월 31일 서울노회는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 세습에 관한 서울노회의 입장'을 통해 "우리는 명성교회가 겸손하게 총회의 결의와 총회 헌법 정신을 준수하여 세습을 철회해주기를 바라는 본 교단과 한국교회 전체의 간곡한 요청과 기대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세습을 철회하고 본 교단과 한국교회 앞에 사죄하며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권고한다"고 전했다. 또 명성교회 불법세습을 반대하는 총회파송선교사 413명은 성명을 통해 "이번 총회재판국의 판결로 인하여 총회파송선교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가 수치와 아픔으로 바뀌었다"며, "이번 103회 총회 총대들이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무효화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 성명과 관련해 총회선교사회 장덕인 대표회장은 "성명서는 총회 파송 선교사 전체의 의견이 아니다"라면서 "총회 세계선교부, 총회세계선교사회와도 무관하다"고 별도로 전했다.

대전노회도 명성교회 세습 승인 판결에 대해 규탄했다. 대전노회 소속 목사 170명 장로 95명 총대 전원은 지난 8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명성교회 부자세습에 찬성한 재판국원 직임 면직을 요구하며 재판국원들이 교단 총회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명성교회 세습에 찬성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전노회는 총회가 명성교회 세습을 찬성한 총회 재판국원에 대한 징계 등을 포함한 명성교회의 세습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부 총학생회와 신학대학원 학우회, 신학대학원 목연학우회 등 6개 조직도 비상총회를 열어 '신학생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명성교회 목회지대물림(세습) 문제가 교단 총회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28일 장신대 한경직기념예배당에서 개강예배 직후 열린 비상총회에는 학생 739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예장 총회가 개최되는 9월 10일까지 동맹휴업과 수업거부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또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동안에는 세습반대 캠페인과 학생 참여 활동, 교단 임원회 면담 및 총회장소 방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영남신학대학교 교수 22명은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이 세습을 금지한 총회헌법 제 28조 6항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인하여 우리 교단은 큰 혼란과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우리는 이 일이 선하게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단 총회, 특히 총회장이 교단의 화목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교계 지도자들과 지성인들이 상대를 비방하는 대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총회장의 리더십에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현 교단의 상황을 우려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영남지역장로회연합회는 '교단과 교회를 걱정하는 영남지역장로회연합회의 입장'을 통해 "명성교회 재판판결을 두고 여기저기에서 감정을 앞세운 많은 비판의 소리들을 내고 있다"고 우려하며, "재판국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합의 판결한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책동을 넘어 공개투표한 것도 아닌데 마녀사냥식으로 특정 국원들을 임의로 겨냥하여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영남지역장로회연합회는 "교단 법리에 따라 헌법 제1,2조에 명시되어있는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판결한 1개 교회 사건의 법리적 판단을 마치 신앙과 경배의 대상인 사건으로 호도하며 특히 신학교 교수들이 경술국치 신사참배결의 빌라도법정 운운하는 어이없는 비판을 보면서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더욱이 우리 신학대학교수들의 신앙정체성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며, "그 열심으로 이단과 세상권력을 향하여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할 때, 자중지란에 빠져서 스스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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