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제도 삭제 개정안 청원

헌법개정위, 제103회 총회에 상정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8년 09월 03일(월) 10:4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이정원)가 총회 헌법 권징에서 재심제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103회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헌법개정위원회는 헌법 제3편 권징 제124조 재심사유을 비롯한 125조 재심의 관할과 제126조 재심의 청구절차, 제127조 재심청구의 기간, 128조 재심청구권자, 제129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제130조 재심의 심판, 제131조 준용 규정 등 재심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권징에서 재심제도 삭제와 함께 지난해 개정한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재심의 청구 조항도 삭제하는 개정안을 포함했다.

재심 삭제 개정안과 관련해 일부에선 노회결의 취소 무효소송의 경우, 3심제 원칙에 배치되는 단심으로만 진행돼 구제절차 자체가 없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재심의 청구 조항은 지난해 개정 조항이어서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는 헌법 제16장 헌법개정 제102조 5항에도 위배돼 우려를 낳고 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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