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정무성 교수
2018년 08월 28일(화) 10:26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통계(확정)'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 7800명으로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4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1970년대 출생아 수가 100만명을 넘었던 시절을 생각하면 인구절벽을 실감하게 하는 충격적인 통계이다.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100조원 이상의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서 아무리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을 펼쳐도 출산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매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고, 2016년부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은 과거보다 확대됐다. 출산휴가급여 지원 기간이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났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 모성보호 조치가 강화됐다. 가족친화기업을 인증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장별로 임의로 시행하던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배우자 출산휴가가 의무화됐다.

이런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응 성적표는 초라하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출산율 1.3이하의 초저출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급기야 2018년는 출산율이 1.0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최저 출산율은 결과적으로 노동인구가 감소되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노인부양을 위한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제 저출산은 개인적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 사회가 직면한 총체적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도 국가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허망한 복지정책을 탈피하여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가족복지 관련하여 종교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 건전하게 지켜지기 위한 교회의 역할은 막대했다. 또한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교회는 가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복지적 차원의 노력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교회가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가족의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이다. 저출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청년실업과 주거비 문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반면에 젊은이들에게 과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공공정책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교회에서는 가족의 가치와 인간의 생육번성의 성경적 의미를 전파해야 한다. 나아가서 가족관계의 문제를 중재하고 해결해줄 수 있는 체계를 교회 내에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족상담실을 설치하여 수시로 가족문제에 대한 고민을 풀 수 있도록 해주고, 부부 세미나, 가족 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교인 가정들이 화목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둘째는 양질의 보육사업 확대이다. 취업모의 증가,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개인생활양식 다양화로 인해 보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집을 통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육시설 아동학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는 그만큼 믿음과 신뢰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생애 초기부터 발달적 욕구를 충족해주는 보육사업은 교회가 저출산을 생각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이다.

셋째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포용력이다. 저출산을 먼저 경험했던 선진복지국가들은 출산장려의 한계를 인식하고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인구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도 노동인구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 재정 고갈이 더욱 빨라질 수 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인구이동이 활발한 현대사회에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다문화 가정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전통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강조해온 기독교의 사상을 발휘하여 교회는 다문화 가정을 품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와 태도를 확산해야 할 것이다.



정 무 성 교수(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복지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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